입소자격 : 장기요양(시설)등급 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(단, 3·4·5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어르신)
* 요양등급 신청은 "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"에서 신청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등급외 판정시 치매, 중풍, 와상 및 중증질환으로 전문 간호가 필요하신 어르신
위 입소자격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요양원에 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지참하여 방문신청
입소에 관한 안내와 입소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함
1. 질병명을 명시한 진단서(질병분류기호포함) : 의사소견서가 아니라 반드시 진단서여야 함 2. 골다공증 검사결과지(그림과 수치가 적힌 것) : 현재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결과만 유효함 3. 법정 전염병 관련 임상병리검사 결과용지(반드시 A, B, C형간염, 매독, 성병, 결핵 관련 검사 요망) - 기관절개하신 분은꼭 녹농균 검사를 추가로 해야함 - 법정 전염병은 현재로부터 1개월 이내분만 유효함(검사일과 결과 나온 용지를 함께 지참해야함) 4. 등급인정서, 표준장기용 계획서 5. 주민등록등본 : 어르신과 주보호자가 동일 주소인 경우 1통만 필요(다를 경우 각각 1통) 6. 가족관계등록부(구 제적등번) : 사망한 분이나 분가한 자녀까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함 - 서류신청시에는 신청인을 입소할 어르신 성함으로 신청하여야 함 7.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가지를 더 추가로 준비하여야 함 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복지조사 실태 조사서, 입소(시설) 신청서
입소 또는 입소불가 여부를 결정함
1. 등급판정 : 장기요양안정신청에서 1, 2등급 판정을 받거나 3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2. 입소상담 : 상담시간 월~금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. 3. 입소심사 : 준비서류 ① 장기요양보험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입소계약서(본 기관 양식, 입소당일 작성) - 전염병 관련 진단서 및 병명에 관련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- 가족관계 증명서 1부, (주 보호자)통장사본 1부 - 장기요양인청서,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- 입소신청서(다운받기), 파일표시
입소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02-426-1000 으로 문의 바랍니다.